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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6-20 14:06 KRD7
#부천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생계부담완화 #기초생활수급자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6곳에서 신청·접수

NSP통신-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부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022년 5월 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3500여 가구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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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2주간)]에는 민원분산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자율 신청을 받는다.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고령·장애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방문 수령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카드 수령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업종 및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수령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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