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레인바이오, 중기부 팁스 선정…뇌 건강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군위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주민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B씨를 지역주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했다.
B씨는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면책 담당 C씨로 부터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같은 마을에 사는 D씨(91)에게 1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5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제보자 L씨의 신고로 B씨의 자택에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게 “00마을의 C씨가 찾아와 이 마을에 몇 집사느냐며 60만원을 놓고 갔으며, 오늘 의흥장에 갔다 오니 마을에 소문이 파다했는데 돈 받은 것은 정말 잘못했다. 이왕 이리된 거 경찰조사를 받고 법대로 따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 선관위 관계자는 “돈봉투 살포한 사실은 맞다”면서 “경찰에 바로 적발된 사건으로 선관위와 상관없이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