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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의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격 변동사항등을 철저히 확인해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및 자동차세 과세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막바지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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