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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청렴특강’을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면교육은 간부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6년 연속 기업교육 명강사 30선에 선정된 ‘재미있는 교육 컨설팅’ 정승호 대표를 초빙해 시행했다.
특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청탁금지법’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면교육과 함께 청내방송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해 직원들의 부패방지제도 이해를 도왔다.
박양균 감사실장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시민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청렴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특강’을 오는 6월 7일 추가로 실시해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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