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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는 지난 2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단체교섭’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군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지난 2021년 11월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완성된 단체협약서는 전문, 총11장, 본문 97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보장, 복지예산 편성시 사전합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후생복지사업 발굴 등 직원 근로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청송군수 권한대행 이성호 부군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낸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리며, 노조와 함께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공무원노조 청송군지부장은 “군정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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