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정기명 후보와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권오봉 후보는 9일 오전10시30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절대적인 보안사항으로 관리되어야 할 ‘안심번호’가 1차경선 이전에 이미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유출됏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은 대다수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의 비율로 진행되었다”며 “이 중 일반시민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요청한 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 받아 여론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될 안심번호가 1차경선 이전에 이미 공공연하게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번호가 유출되면 여론 조사 시에 누가 응답하는지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전화홍보, 문자홍보, SNS홍보, 지인찾기, 특정장소로의 동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경선 안심번호와 최종경선 안심번호의 모집단이 같다고 알려진 이번 경선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상 초유의 일로 경선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당은 경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은 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일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결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여론조사 완료하였던 사람에게 또다시 동일번호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서 재차 중복하여 조사에 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당원 조사까지 포함하면 1인 3표까지 행사한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이런 여론조작 행위에 가담한 불순한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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