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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운전면허시험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방서 등 긴급자동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해 진로를 양보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방차 전용공간(황색선) 확보 등을 전파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의원은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재난,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구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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