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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 SMS를 통한 납부 독려를 비롯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 및 관허사업 제한 요구, 명단 공개,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및 산불피해 관련 납부자(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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