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 등 1000억원 규모의 메머드급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요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한 결과, 문제 가능성이 발견돼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보 15일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추진, 감사원 감사 실시”, 18일자 “목포시 소각로 추진, 환경부 사전 검토결과서 ‘의혹’” 제하 기사)
이에따라 ‘중대한 대규모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결한 협약을 비롯해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정으로 그동안 일었던 “특혜 사업 의혹에 한발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신청인의 감사 청구에 대해 검토하고 “환경부가 KDI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전검토결과서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혀, 불법으로 졸속행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돈먹는 깡통으로 전락한 대양동의 전처리시설 시즌2’를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양동에 2010년 5월 착공한 시설은 국비 172억원, 시비 214억원 등 총 387억원이 투입돼 2015년 12월 준공됐고 매년 33억원을 투입해 유지하고 있는 전처리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6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대강 계산된다.
2016년 가동을 앞두고 목포시는 “생활쓰레기 21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 등 1일 총 230톤까지 반입해 처리 가능하며, 하루 최대 115톤까지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지금은 고작 압축포장 기능에 그쳐 ‘제 기능을 못하는 깡통’ 신세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4월 6일자 “목포시, 깡통 전처리시설 ‘주목’ 책임론 부상”제하 기사)
이로인해 불요불급한 상황이니, 당장 소각로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목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월 25일 민간업체 대표사인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비포함 총 978억원을 들여 하루 220t 소각여열회수시설 등을 세운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장했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이 98% 찼다’고 주장하며, 국비와 민간자본을 들여 일일 220톤의 쓰레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태우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민간 투자사는 투자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회수한다.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구형 스토커 방식이란 지적과 각종 불법 논란을 사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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