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임기 중 사들인 토지 약 2만㎡ 인근에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mbc는 1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무경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 2019년 10억여 원을 주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일대 약 2만㎡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다며 자신이 혜택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뒤 9개월 만에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전남도재난관리기금 등 13억 원이 투입돼 최 의원의 땅에서 약 2km 떨어진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이 도로 개설로 인근 땅 가격이 상승하고 최 의원이 소유한 땅으로 이동시간을 줄어들면서 도로 개설에 따른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주민 민원을 해결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무경 의원은 13일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mbc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실과 다른 만큼 mbc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은 매년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2021년에도 침수가 발생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었다”며 “이후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 후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사업 착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천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불확실하고 편파적 보도를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mbc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또는 정정 보도를 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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