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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4-13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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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간판 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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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만안․동안구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광고주 인식부족 및 신고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사전경유제를 전격 실시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올해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 구청 소관부서를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했고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경유제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과, 만안구 건축과, 동안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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