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가입 시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해 의사상자 상해는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등 각 사고 보장금액을 전체적으로 증액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사고는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게 되었다”며,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의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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