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석태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가 7일 오는 6·1지방선거 양천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향해 3선 도전을 포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유는 김 구청장의 배우자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김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은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인 ‘내로남불’의 전형이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요즘 세상에 연좌제 있는 것 아니다” 고 거절했고 김 구청장의 배우자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A씨(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3000만원 제공한 지역 사업가)가 2심에서 위증·고소했고 재심 청구 고려”중이라고 반박했다.
◆하석태 양천구청장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
하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현재 재직 중인 김수영 구청장에게는 3선 도전을 아름답게 포기할 것을 권고 한다”며 “전 구청장인 남편 이재학 씨의 뇌물수수죄(알선수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다시 3선 도전은 (양천)구민들에게는 물론, 민주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족도 아닌 박근혜·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판시한 대법원의 탄핵 결정에 비춰 봐도 김수영·이재학 부부는 분명한 경제공동체이며 그 뇌물의 혜택은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공유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본다”며 “김수영 구청장님의 아름다운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김 구청장의 3선 도전 출마 포기를 기대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항변
하지만 하 예비후보의 출마 포기 호소를 접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요즘 세상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부인 김00 여사의 집에 부속실 없애고 얼굴도 안 나타나고 그런 마당인데 가족관계를…이제학 청장 관련 사건을 해명하거나 그것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구청장인 제가 한 일로 주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게(알선수재) 저와 관련된 일도 아니다”며 “저와 관련된 일이었으면 그때 압수수색까지 하고 다 털었는데 저와 관련된 일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다 무혐의하고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관련된 일도 아니고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경제 공동체 운운하는 것은 넨 센스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구청장은 “그게 저와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그래서 경제공동체 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3선 도전은 지금 당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배우자인 이 전 양천구청장의 알선수재 관련 처벌)조차도 당에서 다 판단을 해서 공천을 할 건지 말건지를 당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며 “그걸 가지고 후보 포기를 운운하는 것은 같은 당원으로 너무 오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 하 예비후보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알선수재 처벌에 대한 해명
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하 예비후보의 지적에 대해 “A씨(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지역 사업가)가 나에게 각종 협박을 다 했다”며 “그래서 위증죄와 협박죄(강요 미수)를 같이 걸어(고소) 놨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1심에서는 A씨가 진실되게 진술을 잘해주어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2심에 와서 막판에 위증을 해 버렸다”며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협박죄는 강요미수로 위증죄는 모해 위증으로 바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구청장은 “대법원과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위증과 협박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알선수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고려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나는 A씨를 위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며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게 해 달라고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액땜도 하고 이려러니 하고 있다”며 “상대가 덫을 놓았고 내가 바보짓을 했다”고 A씨가 제공한 금품 수수를 후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14일 2심 판결에 불복한 이 전 양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구청장에 대한 무죄(1심)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전 양천구청장을 알선수재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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