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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4-04 18: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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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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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 경작자 등의 구분에 따라 별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돼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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