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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4-01 15: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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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항목이 새롭게 정비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원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원주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을 반영해 중복 보상 가능성과 보상 실적 등을 고려해 보장항목 일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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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비된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이며 대표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천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원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원 등이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안전총괄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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