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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가격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난 1월 1일 적정가격에 비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해 제출할 ᅟᅮᆺ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재확인에 이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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