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시행 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특례 없는 특례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4명의 초대 특례시장이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나섰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개 특례시 초대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특례시장·백군기 용인특례시장·허성무 창원특례시장·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정기회 안건으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위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행안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 상반기 운영 방향 등 특례시 권한 이양 방안 논의 ▲협의회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4개 특례시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고 더 많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의 근거도 얻었다.
이에 더해 지난 7일에는 6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통과한 6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 행안부 주재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한 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는 특례시로 권한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권한이양의결 됐으나 입법되지 못한 8개 사무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난항중인 특례권한 확보의 숨통을 틔우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당장 시급한 문제다.
향후 특례시에 대한 사무이양 확대를 통해 기초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완성의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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