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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11-23 16:40 KRD7
#나주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다음달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지난 6월 30일 이전 개업·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대상 현금 30만원 계좌 지급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을 23일부터 한 달 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지원금은 업체당 현금 30만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제조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예술·스포츠업은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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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업체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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