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 보건소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구분해 3년간 지원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 암 또는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는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
현행제도는 30일까지 유지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간)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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