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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부동산 팀으로 구성된 지도 점검반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 했다.
하반기 단속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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