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공기기술 전문업체 올스웰은 ‘미세 및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멘트 산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멘트 제조시설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은 현재 0.3㎎/S㎥로 이는 2009년 발표기준 0.5㎎/S㎥ 대비 40% 강화됐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있다.
이처럼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게된 시멘트 산업은 반세기 동안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체가 해마다 약 4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중에 떠다니던 분진이 열이나 압력과 같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갑작스런 연소현상을 일으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인체에 유입 시에는 폐 기능 악화 및 폐질환, 진폐증, 위암,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비산먼지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그간의 삶의 터전을 버리는 지역이탈 현상도 빚어지며 이에 대한 친환경적 분진 제거 솔루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연수 올스웰 대표는 “‘강화된 시멘트 제조시설의 비산먼지 배출기준’에 따른 공기질 개선 관련 솔루션을 시멘트 산업 전반에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에서 공기기술에 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올스웰은 ‘미세 및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멘트 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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