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는 26일~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11월 2일 오전 제외)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추석 전부터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더라도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코로나19 2차 긴급민생지원 발표문을 통해 4개 업종(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밝히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4억 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고,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했지만 매출(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분야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해당 부서와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애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은 오는 26일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심사(확인)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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