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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용설명서

방문 없는 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연 최저 2.279%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9 06:41 KRD8
#기업은행(024110) #부동산담보대출 #비대면 #소상공인 #스크래핑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급자금은 필요하지만 쉽사리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IBK기업은행이 지난 21일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이 대출의 특징은 기존 부동산담보대출과 비교해 고객이 방문해야하는 곳이 줄었다는 점이다.

신청 시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인용‧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정부24 계정, 전자등기를 위한 비밀번호가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OTP카드를 준비하면 i-ONE뱅크 기업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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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등기 확인 등이 필요해 신용대출보다 비대면 프로세스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 상품은 스크래핑 기술 등을 통해 은행이 서류를 준비한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해 인력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금리적인 면에서도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7월28일, 신용등급 bbb+, 1억원 변동금리로 산출 시 연 최저 2.279%부터 최고 2.339%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기업은행 입출식 계좌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지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영위중인 사업장의 대표자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는 기업은 영업점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대표자 개인 신용평가(CB) 6등급 이상, 소기업 신용등급 B 이상을 충족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주소지와 대표자(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 1년에서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1년에서 5년까지다.

상품 개발 계기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특성상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들이 이미 있었지만 더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매장 등을 운영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조금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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