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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각종 세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3일 롯데마트 포항점에 세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마트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세무상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담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했으며, 시민들은 증여와 양도 시 세금 부담 차이, 주택 임대사업 세금 문제, 1세대 2주택 중과세 여부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다양한 상담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시민들은 취득세 인상 등 생활에 부담이 되는 세금에 관심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밖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청 납세자보호관실로 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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