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사업의 하나인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년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나 유급휴가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재난긴급생활비, 기초생활 및 실업급여를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 및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9년 3월 ~2020년 2월),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증빙서류, 이중수혜 여부 등 심사를 통해 5월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의 홈페이지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혜가 어려운 만큼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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