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300만원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