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26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유병준 교수(서울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사후관리와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익 대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은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한다”고 알리며 “이번 제도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4차산업 시대에 맞지 않은 이런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시행 초기이기에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돼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SK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G모빌리언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우버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렌딧 등 스타트업 기업 약 200개 기업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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