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7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백승주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가 개소했다.
백 의원은 작년 12월, 2019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관련 예산 2억2천만원을 확보해 구미 지소가 개소하게 됐다.
2017년 한 해 구미시 법원에서 11064건의 사건이 다루어졌다. 이는 2014년 사건 수인 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미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미 시민들은 법률 민원 해결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김천출장소까지 먼 길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됨으로써 구미 시민들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식 행사에는 백 의원을 포함해서,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윤창욱, 김상조 경북도 도의원, 김재상 시의회 부의장, 김태학, 김장수, 서문환, 최명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 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된다.
백 의원은 “이제는 구미의 인구와 기업, 그리고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출장소를 거쳐 지부로 발전해야 한다”고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지소에는 법무사 1명만이 배치되지만 구미지소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특별히 배치됐다”며 구미지소의 특징을 강조했다.
또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구미지소가 지난 5일부터 법률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서비스 신청 건수가 구미지소는 8건, 김천출장소는 5건으로 구미가 김천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다”며 백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미 지소 개수를 통해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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