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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연비·배출가스 ‘허위과장’…과징금 9억·검찰 고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1-16 17:40 KRD7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 #닛산본사 #일본산자동차 #자동차허위과장광고
NSP통신-(좌) 인피니티 매거진에서 인피니티 Q50 2.2d 모델 홍보 내용 중 일부와 (우) 인피니티 Q50 2.2d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
(좌) 인피니티 매거진에서 인피니티 Q50 2.2d 모델 홍보 내용 중 일부와 (우) 인피니티 Q50 2.2d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인피니티 매거진(홍보물)을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인피니티 Q50 2.2d의 시험 성적서 중 연비 데이터를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한국닛산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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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환경부가 2016년 5월 16일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됐다”며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는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이를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환경 개선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닛산은 위 같은 광고행위를 통해 국내에서 인피니티 Q50 2.2d 모델을 2040대 판매했으며 캐시카이 모델의 경우 824대를 판매했고 이와 관련된 매출은 각각 686억8527만원, 214억11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닛산본사는 캐시카이 차량의 제조사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공정위는 연비를 과장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측에 과징금 6억8600만원을 부과했고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한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는 과징금 2억1400만원을 연대해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혐의로 한국닛산을 검찰 고발하는 한편 환경 기준 충족 표시·광고 혐의로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 고발했다.

한편 이번 이슈와 관련된 본지 취재기자의 문의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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