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8934건, 6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관련업, 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시에서 부여 받은 각종 인·허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800여건, 6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기사업면허의 증가와 동물관련 인·허가의 세분화 및 곤충관련사업 인·허가가 신규 과세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인·허가 수가 늘어났고, 곤충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신규 과세대상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