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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부안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분기별 경감 혜택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공제가 이뤄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8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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