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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집중 특별감찰 실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8-12-27 14:40 KRD7
#정장선 #김이배 #근무기강 #음주운전 #복무규정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자 각종 불이익·무관용 원칙 적용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감찰반을 편성해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집중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며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현안 방치 등 근무기강 해이 차단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소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는 음주운전, 갑질 행위 및 성 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정근 수당·성과상여금 미지급, 호봉 승급 제한 등을 비롯해 복지 포인트 감액, 직원 복지 혜택 배제 등의 각종 불이익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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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감사관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엄중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계획이며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용 처분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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