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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국토부 카드사와 위법협약 체결하고 매년 30억 원씩 거둬 사업비 조달”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10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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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위법한 특약을 체결하고 매년 30억씩 걷어들여 이를 사업비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에 대해 보조금 재원은 지방세인 만큼 신용카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적인 수익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복수사업자 선정에 관한 협약 당시 특약 사항에 ‘을(카드사)은 부정수급 방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해 갑(국토부)이 요구하는 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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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 3사는 유종, 실주유량, 단가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총 30억원을 분담했다.

이후 2013년 4월에는 기존 단기 지원 방식에서 카드사가 매년 30억원씩 적립하도록 협약이 변경됐고 2016년 4월에는 카드사의 적립금이 국토부가 지정한 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되도록 재차 변경됐다.

하지만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지방세법 제136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즉 지방재정으로 본다.

NSP통신-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의원실)

지방재정 관련법령을 관장하는 행정부는 최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방세의 운용과정에서 생성된 세입이므로 지자체의 세입예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매년 카드사로부터 약 180억원씩(2017년 기준) 걷어들인 자금은 국토부가 사업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결국 국토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지방재정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카드사와 특약을 맺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하위 법령을 위반한 셈이 된다.

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자체 장으로부터 지방계약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동법 제6조 제1항도 대놓고 어긴 것이다.

현재 박 의원은 “부정수급이 늘수록 이익을 보는 카드사의 돈으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카드사로부터 돈을 걷은 이유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위법적이라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연간 1조8000억원(2017년 기준, 1조7974억원) 규모로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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