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 정문호)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구 벽진동 지부 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4월‘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일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올 해 말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광주지역 대상자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695명(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지난 2016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
대상자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연수교육은 총 12시간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신청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정영호 광주광역시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3월 시작된 연수교육은 2695명 중 676명이 이수해 25%의 중개사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4월 교육 일정 기간 많은 인원이 수강했다.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지부는 교육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자 제보를 받아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관련 제보(증거자료 사진, 명함 등)는 광주광역시지부에 제보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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