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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성직자 폭력진압’에 대해 규탄했다.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지난 13일 오후 3시 경 서북청년단의 집회에 맞서 종교행사를 진행하던 원불교 성직자들을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며 목탁 등과 같은 불전도구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여성 교무를 여경이 아닌 4~5명의 건장한 남경들이 팔목을 비틀며 사지를 들어 진압한 것은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 심각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종교인과 시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하는 경찰은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의거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종교행사에서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를 폭력으로 끌어내고, 공권력의 힘으로 종교 탄압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경찰의 종교탄압을 방조한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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