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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각종 사건·사고 감추기 급급…빈축 확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02 18:45 KRD2
#軍 #사건 #사고 #통제 #은폐

경찰, 소방, 산림당국 사건 조 현장 출입 통제…‘주민 불안감 해소 위해 관계 당국 조사 적극 협조’ 강조

NSP통신-군(軍)이 CH-47 치누크 헬기를 이용해 성주 사드기지로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군(軍)이 CH-47 치누크 헬기를 이용해 성주 사드기지로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군(軍) 당국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발생에 경찰, 소방, 산림 등 관계 당국의 사건 조의 현장 출입을 통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50분 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소재 A 목공소 인근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UH60 헬기가 성주 사드기지로 나르던 유류 백을 투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알려졌으며,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종사 2명이 헬기 기체에 진동을 느끼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민가를 피해 유류 백을 투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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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군 당국이 현장 출입을 통제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민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군 관계자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출입을 통제해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평복리 주민 김 모 씨는 “느닷없이 거주지 인근에 유류가 떨어졌다”며 “심지어 유류의 일부가 유출된 상황에서 군은 무작정 사건을 숨기듯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국가 안보와 작전권을 운운하며, 모든 것을 숨기기만 급급하다”며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건외에도 여러 사건·사고에 관계당국 사건 조의 현장 출입을 통제해 빈축을 산 동시에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NSP통신-지난 5월 30일 새벽 2시 50분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모 군부대에서 화재 소동이 벌어져 소방차 등이 출동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 5월 30일 새벽 2시 50분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모 군부대에서 화재 소동이 벌어져 소방차 등이 출동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에선 지난 5월 30일 수성구 소재 모 군부대에서 오전 2시 50분 경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피방송이 인근 주택가로 퍼져나가 새벽녘 단잠을 자던 주민들을 깨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 발생 당시 잠이 깬 주민에 의해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위해 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군부대 관계자가 이를 막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철수 이후 2시간이 지나 대피 방송이 다시 송출되며 인근 주민들이 또 다시를 피해를 입었지만 주민들은 사건의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은 군 당국에 불만을 나타내기만 했다.

NSP통신-경찰이 달마산 화재 수사를 위해 발화 지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찰이 달마산 화재 수사를 위해 발화 지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이와 함께 지난 5월 7일 오후 7시 10분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사드 기지 인근 달마산에서 600㎡를 태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또한 마찬가지다.

화재 발생 당시 조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성주군청, 산림청 등 관계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군부대 관계자들의 제지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 관계자 A씨는 “그날 외신 취재진이 달마산 정상에 올랐고, 군 관계자와 기지 촬영 문제로 일부 실랑이 등을 벌였다”며 “관계자들이 하산한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을 마을에서 발견했는데 만약 화재가 군과 관련이 없다면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일부 언론의 사드기지 촬영으로 군이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며 “달마산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기지 촬영을 막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 화재를 일으킨 것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관계 당국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자체 조사 이후 관계 당국에 협조해 사건 등이 적극 진상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달마산 화재 수사 상황에 대해 “화재 현장 발화 지점 등에서 담배 꽁초 13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마쳤지만 용의자를 추정할 수 없어 수사가 ‘난항’”임을 알렸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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