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지역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장기간 투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최근 한 달여 동안 내사를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처리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주일여 동안 ‘항문염증’으로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입원 당일부터 퇴원 전까지 주사제인 아티반, 디아제팜, 포플, 미다컴, 페치딘, 페타닐과 정제인 라제팜, 자나팜 등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투여 받았으며, 많게는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투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약품들은 수술 전 또는 내시경 등 병원 내 각종 검사시 불안이나 통증경감, 통증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원장은 지난 2003년 4월, 속쓰림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치딘, 도미컴, 아티반, 다이제팜 주사제를 한꺼번에 처방받는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불면증 등을 이유로 트리람정, 지나팜정, 졸로푸트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제를 원외처방 받아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이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수면유도제는 복용 후 음주를 할 경우 약의 활성도가 높아져 정신 착란,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시각이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도,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잠이 오지 않거나 가벼운 우울증만으로도 누구나 처방받기 쉬운 약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제재 등을 통해 과다처방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한 달여 동안 내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측은 정상적인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이기 때문에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란 해석에 대해, 스스로 처방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부실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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