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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사, 프리미엄 적용이 합리적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3-08 07:18 KRD7
#토지신탁사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지난해 3월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의 주체로 종전에 조합·건설사가 가능하던 구조에서 추가로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신탁회사들은 도시정비 관련 인력을 보강하며 사업기반을 확보해왔고 그 결과물이 올해에 본격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종전 ‘개발사업 단독’에서 ‘정비와 개발사업 병행’으로 시장확대를 통한 성장을 예고하는 것여서 신탁회사의 저평가를 해소할 펀더멘털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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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정비법은 6개의 사업모델이 있고 이 중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의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초과익 환수 적용 유예가 올해 말에 일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현재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을 중심으로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 신탁사가 진입 중이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초·동작·강동구까지 신탁사를 활용하는 단지들이 증가 중이다.

한편 재개발·도시환경·주거환경 등 타 정비사업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중심이 되어 개척 중이다.

청천2, 감만1구역 재개발이나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과 같이 초과익 환수 적용이 없는 사업지 중심으로 시장을 열고 있다.

신탁사의 시장 진출은 도시정비사업 뿐 아니라 장래 ‘소규모 재정비’로 표현되는 소규모 사업들에서도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입법 예고된 빈집 및 소규모재정비 법은 신탁사의 시장 진출을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신탁회사는 한자신 상장 이후에도 피어그룹의 부존재와 개발신탁 시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저평가 추세였다”며 “그러나 시장이 신탁사의 신규시장 규모와 진출속도를 확인하게 되면 할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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