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130여명의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석 변호사는 ‘공직자등 범위’에 대해 “법률 적용기관은 국회,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론사”라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김 변호사는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규정에 관해,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며 면책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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