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2월 1일 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 신용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그 동안 신용등급 판정시 반영됐던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 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등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던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신용등급 적용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재 금감원은 CB 추정결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2015년 9월 기준)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5만 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으나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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