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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농촌인구 유입 촉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5-01 18:04 KRX7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노후주택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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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 5000만원, 증축은 1억 5000만원 한도이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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