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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5-09 15:06 KRX7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지난 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 발생 주민에 당부

NSP통신- (사진 = 장성군)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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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주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로 신고‧납부한다.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13~17일까지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업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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